읽으시기 전에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 외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단 이용하는 등 상업적 용도로 불펌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전에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 외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단 이용하는 등 상업적 용도로 불펌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전문 세무회계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청산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한 후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되어야 법인청산이 됩니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이 청산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인이 강제 청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이 되게 되면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이 문제가 되고,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법상 법인이 존속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청산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인청산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전문 세무회계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청산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한 후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되어야 법인청산이 됩니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이 청산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인이 강제 청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이 되게 되면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이 문제가 되고,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법상 법인이 존속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청산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인청산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청산세 법인청산세
법인 청산과 법인의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환가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의 미실현소득이 청산 시점에 실현되는 소득을 말하는데, 개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처럼 법인이 청산될 때 법인의 최종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법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법인 청산과 법인의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환가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의 미실현소득이 청산 시점에 실현되는 소득을 말하는데, 개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처럼 법인이 청산될 때 법인의 최종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법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청산소득금액 = ①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 ②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 청산소득금액 = ①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 ②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잔여재산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채권과 환가처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에 의합니다. 한편, 자기자본 총액은 해산 등기일 현재의 납입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이 때 해산 등기일 현재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월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과 상쇄할 수 있지만, 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법인 청산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순자산 문제입니다. 법인을 청산할 때 부채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청산소득이 나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낮추는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지급금입니다.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폐업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업해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가지급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재산가액과 상계하여 청산을 종결할 경우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잔여재산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채권과 환가처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에 의합니다. 한편, 자기자본 총액은 해산 등기일 현재의 납입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이 때 해산 등기일 현재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월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과 상쇄할 수 있지만, 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법인 청산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순자산 문제입니다. 법인을 청산할 때 부채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청산소득이 나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낮추는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지급금입니다.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폐업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업해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가지급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재산가액과 상계하여 청산을 종결할 경우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주주의 배당 소득입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당초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해당 초과액의 경우 의제배당액이 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해산법인은 잔여재산을 각 주주에게 분배할 때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주주의 배당 소득입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당초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해당 초과액의 경우 의제배당액이 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해산법인은 잔여재산을 각 주주에게 분배할 때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글을 맺으면서 글을 맺으면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청산 세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인청산의 경우 청산에 관한 법인세 및 주주배당에 관한 세금적 이슈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단순 폐업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산등기 후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세금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신고를 할 때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전문가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최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청산 세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인청산의 경우 청산에 관한 법인세 및 주주배당에 관한 세금적 이슈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단순 폐업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산등기 후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세금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신고를 할 때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전문가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최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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